학생들 징계 조치 반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본부는 합리적 처분이라는 입장

형사 고발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생 징계는 교육상 필요한 때에 한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기정학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신우 씨(경영학과·15)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3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대 부당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학생회(총학),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학내외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가처분 소송 준비를 맡고 있는 민변 소속 임준형 변호사는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조력을 결정했다”며 “이번 가처분 소송의 취지는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의 절차적·내용적 하자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징계는 절차상으로 고등교육법과 서울대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칙 제107조(징계)와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 진술)는 징계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공지한 장소를 갑자기 바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총학은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조소과·11)은 “이번 징계로 인해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당장 퇴거하고 졸업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징계 대상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대학의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낸 것인데 돌아온 것은 징계뿐”이라며 “총학은 학우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계 의결서에 적시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원회로부터 유기정학 12개월을 받은 김신우 씨(경영학과·15)는 “학사위원회와 4.19 추모행사장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지만 실제로는 청원경찰에 막혀 행사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만 외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부는 이번 징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전창후 학생처장(식물생산과학부)은 “지난 1월 23일 학생들이 학사위원회 회의장에 교수 및 교직원 20명을 감금했던 적이 있어 징계위원회는 보안구역에서 진행키로 했다”며 “사전에 통지한 장소 근처 30m 이내에서 징계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이 직원의 출석 확인을 방해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중징계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이 감형한 것”이라며 “총 228일의 점거기간 및 70주년 행사 방해, 회의장 감금, 교무처장 이메일 해킹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 수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부가 행정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에 대해 취한 형사 고발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대학본부는 협의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일 형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형사 고발의 취하는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참고인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박성민 기자 seongmin41@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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