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수) 오후 6시 행정관 앞에서 시흥캠퍼스 철회와 징계 무효를 요구하는 개강집회가 열렸다. 사범대 김민선 학생회장(윤리교육과·14)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시흥캠퍼스 사안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신청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대상자 12인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은 현재 학생 측 대리인이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민사 27부에 배정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은 민사 50부(재판장 김정만 판사)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진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부 측 대리인단은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의 목적은 학생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해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징계처분 절차와 내용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재판부는 본부가 징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 대상 학생들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징계대상자들을 촬영한 사진이나 학생들의 SNS 등을 토대로 징계 혐의를 확정한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문에서 “일부 징계 혐의의 경우 혐의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 학생들이 학생회의 구성원으로서 본부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벌인 다소 과격한 행동은 참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제껏 학교에 대한 의사표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3개월 유기정학이 가장 무거운 것이었던 점 등을 들어 징계 가처분 인용의 취지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본부 측 대리인단은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징계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본부는 지난 1일(금) 진행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이후 심문 과정에서 제기된 재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본부 측 대리인단은 “학칙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창후 학생처장(식물생산과학부)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 외에도 학칙을 위반한 다른 사례들은 정리해놓은 상태”라며 “징계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공식적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학생들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고 시흥캠퍼스 철회 의지를 밝혔다. 사회대 강유진 학생회장(경제학부·13)은 “서울지법의 가처분 인용 판결은 학생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었다”며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비롯해 시흥캠퍼스 추진의 비민주성, 대학 공공성 침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회에는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송민찬 의장(경북대)을 비롯해 다른 국공립대의 총학생회장들도 참여했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조소과·11)은 “이번 가처분 인용 판결은 학내노동자들과 교수, 타대 학생들이 함께 연대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대학신문 snupress@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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