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화) 오후, 사회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및 학부생이 모여 사회학과 H교수의 인권 침해 사건 이후 학과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학과 각 구성원들은 H교수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인권위원회 설립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토론했다. 성희롱 및 연구비 횡령으로 문제가 됐던 사회학과 H교수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사회학과 교수 10명과 대학원생, 학부생이 참석한 이번 사회학과 간담회에서는 H교수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곽귀병 대학원생 대책위원회 위원(사회학과 박사과정)은 대학원생 의견서를 발표해 H교수 사태가 학계 내부의 윤리의식 결여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은 “H교수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내에 공공연히 존재해왔던 아카하라*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원생 자치회 내부에도 팀을 구성해 아카하라 방지를 위한 윤리적 원칙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며 학과 구성원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학부생 발표자로 나선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모임’ 백인범 학생대표(사회학과·16)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학부생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백인범 학생대표는 학과에 H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해당 교수의 징계 이후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H교수 사건은 권력을 이용해 벌어진 전방위적 인권폭력 사건”이라며 “학과가 이번 사건의 원인 및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학생들과 공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제시한 H교수 사건의 성격과 원인에 공감하며 학내 윤리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본질에 공감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장치와 경고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학과 학과장인 박경숙 교수(사회학과) 또한 “대학원생들이 이야기한 인권 개선 부분에 동의하고 앞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교수들은 최선을 다해 사회학과 학생들과 공동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학과 인권위원회 설치도 논의됐다. H교수 사건 이후 사회학과는 인권위원회 설립을 준비해왔으며 사회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지난 1일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위원회 내규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규에 의하면 사회학과 인권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학생(학부생 1명, 대학원생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 조직에 참여한 류연미 씨(사회학과 박사과정)는 “아직 인권위원회 구성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과 구성원들과 인권위원회 구성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인권센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사회학과 학생들은 7월 본부에 입장문을 제출해 H교수 복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해당 입장문에는 학부·대학원·박사졸업생 319명이 서명했다. 또 지난 8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사회학자들도 의견서를 발표해 H교수 사건을 둘러싼 대학과 학계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H교수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직위가 해제되면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연구 등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징계의결은 총장의 징계의결요청 이후 60일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90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H교수의 징계 발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카하라: Academic Harassment의 일본식 표기. 학내에서 교수가 지위를 남용해 학생 등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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