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수) 오전 서울대노조 위원장 A씨가 4년 동안 노조 기금 9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대노조는 서울대가 법인화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전환된 법인직 노조다. 서울대노조는 지난 22일 집행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업무상 횡령죄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혐의 내용을 시인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노조 2,3기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A씨는 2기 취임 직후인 2014년 1월, 사무차장이 관리하던 법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양도받은 이후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왔다. A씨는 2기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 직원 개인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무차장으로부터 기금 통장과 인감을 받은 뒤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인 명의로 바꿨다. 통장 명의를 바꾼 뒤 4년 동안 A씨는 1기 노조부터 6년간 모은 기금 9억 2천만 원을 총 24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해왔다. 원래대로라면 공금 사용은 총무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결재가 이뤄져야 했으나, A씨가 독단적으로 결재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또한 A씨는 매년 있었던 회계감사 때마다 위조된 통장 잔액 및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감시망을 피해왔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22일 새로 당선된 노조 위원장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 당선자는 “유세 기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투쟁 기금 이자 수입이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A씨가 제출한 잔고 증명서를 은행에 확인한 결과 통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A씨는 25일 단체 메일로 “주식과 선물 투자 실패로 공금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4기 서울대노조 위원장 선거 낙선 후 회계 감사 일정을 조정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노조위원장 임기 중 2017년도 회계 감사 날짜를 이주 금요일인 29일로 결정했다. 박종석 위원장 당선자는 “29일 이후에는 3일간 연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루밖에 못 한다”며 “심층적인 회계 감사를 위해 날짜 변경을 건의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 4일 있었던 위원장 선거 낙선 후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내일 28일에 A씨의 명예퇴직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의 공금 횡령 혐의가 밝혀지면서 A씨에 대한 명예퇴직 심사는 보류된 상태며 직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기존 집행부와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종석 위원장 당선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힘든 시기지만 노조가 다시 뭉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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