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화)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분회 최분조 분회장과 성삼제 사무국장이 합의 서약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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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용역·파견 근로자 대표자들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763명의 용역·파견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작년 12월부터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정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청소·경비 분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정해졌으며, 이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같은 근로 조건으로 3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설 분야 근로자의 경우는 정년을 만 60세, 추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따르면, 본부는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용역·파견 근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 근로자를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정규직 전환과 근로자의 정년만이 결정됐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근로자 대표인 일반노조 서울대분회 최분조 분회장은 “복지나 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일차적으로 고용 안정과 정년 유지 등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복지 등 이번 합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교육과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결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임금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추가 협의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노조 민갑동 위원장은 “현재 학장 발령, 혹은 소장 발령 등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단과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협의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확히 그 수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인원들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분조 분회장은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계약한 인원은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계획적인 위장 취업이 아닌 이상 이들도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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