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금) 의대 정신과 A진료조교수에 대한 법인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해 A교수가 본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이 A교수의 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본부와 성낙인 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A교수의 임용 관련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본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본부가 법원의 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조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교수 신규 채용 후보자 심의에 부치는 것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본부가 A교수를 신규 채용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학신문』 2017년 5월 22일자) 그러나 본부는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사건은 A교수가 본부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인격권 실현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학자로서의 자존감이 심히 손상된 만큼 성낙인 총장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낮춰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규 채용 후보자로 선정되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교수와 본부의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정신과학교실 전 주임교수인 권준수 교수(의학과)가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의대 법인교수 신규채용 당시 본부 임용심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대 인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된 A교수에 대한 후보자 심의를 반려했다. 당시 본부는 교수 신규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대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고 복수 후보가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의대 내 권력다툼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권 교수와 A교수는 당시 권력다툼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를 보내고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는 등 본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본부는 모두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재판부는 ‘예비심사는 물론 학장 추천까지 받은 인물에 대해 성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내부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본부의 주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본부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언론정보학과)은 “A교수에 대한 반려 결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이유에서 내려졌다는 것이 본부 법무팀의 의견”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고인 A교수는 “본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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