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목) 행정관 점거농성을 벌인 12명의 징계 대상 학생들과 이에 연대하는 학생들로 이뤄진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가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는 연서명’(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징투위는 징계를 해제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기록을 남기려는 본부의 행위가 학생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본부는 이미 이뤄진 징계 사안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규정상 불가능하며 기존에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사례와 같이 징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들어 징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투위는 이미 지난해 9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받았고, 본부 역시 징계 해제를 약속했음에도 징계 기록을 학적부에 남기는 것은 모순이라며 본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징투위는 “징계 해제를 약속한 이후 성낙인 총장은 재판 준비 서면을 통해 추후 징계의 효력을 소멸시킬 뿐 징계 기록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학내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학생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는 본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학생 징계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징계 사안을 학적부에 기록하는 본부의 독선적인 태도를 공론화하기 위해 연서명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조치가 학칙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였던 만큼 이를 학적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을 들어 징계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창후 학생처장(식물생산과학부)은 “애초에 학습권 제한을 풀어주는 의미에서의 ‘징계 해제’가 가능할 뿐 ‘징계 철회’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12인의 학생에 대해서만 징계 기록을 삭제한다면 번복 없이 징계를 받았던 기존 학생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징계 조치가 정당했으나 본부와 학생이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조기 해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을 통해 이미 징계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받았다는 징투위의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은 임시적 효력만을 갖는 가처분이며 본안 심의 및 판결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징투위는 오는 20일까지 연서명을 받은 후 수합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1일에 열 예정이며 23일 공판에도 연서명을 제출해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징투위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학생회·학생단체를 대상으로 받은 연서명과 함께 본 연서명을 기자회견 및 공판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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