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월)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대 시설관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직원은 기존엔 용역회사에 고용돼 시설관리업무(청소·경비·기계·전기·영선·소방·통신)를 담당하다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합의된 후 지난달 1일부터 서울대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전환됐다.(『대학신문』 2018년 2월 26일자) 현재 총 763명의 시설관리직원 중 450여 명이 일반노조에 소속돼 있다.

현재 서울대의 교섭단위로는 법인직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위뿐만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분리된 조교 직종 교섭단위와 무기계약직 교섭단위가 있다. 법인직원의 경우에는 대표노조인 서울대노조가 본부와 노사교섭을 진행하며, 조교와 무기계약직의 경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서울대노조와는 별개의 교섭단위로 노사교섭을 진행한다. 정규직 전환 이후 시설관리직원 역시 서울대가 직접고용한 직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기각된다면 법인직원 교섭단위에 포함돼 서울대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노조는 시설관리직원이 기존 법인직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점과 기존 교섭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인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섭분리 결정신청서에서 일반노조는 “시설법인직원과 비교해 호봉제를 적용받지도 못하며 연봉도 절반에서 1/3 수준이고, 각종 수당 및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은 정년도 다르고 시설관리직원은 총장 임용뿐 아니라 기관장 임용이 인정되는 등 고용형태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노조는 정규직화 이후에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시설관리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위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노조 최분조 서울대 청소·경비 분회장은 “법인직원과 시설관리직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시설관리직원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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