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협조문 발송

주류 판매하려면 면허 소지해야

대학생들 주점 운영 어려워

총학, 예외 인정받기 위해 대응키로

교육부가 지난 1일(화) 안내문을 통해 각 대학에 국세청의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를 요청하면서 학내 장터에서 주류 판매가 어려워졌다. 안내문에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니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세법’ 제8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의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상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장터의 경우 주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학내에서 합법적인 주류 판매는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인하대에선 축제 기간 면허 없이 주류회사에서 구매한 술을 팔았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본부는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장터를 열기로 예정된 각 단체의 대표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마이스누에 주세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학생지원과 조인수 선임주무관은 “학내 주류 판매와 관련해 법적 수사력을 가진 기관들에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내 구성원간 갈등을 빚을 수 있어 본부에서 주세법 준수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진 않을 예정이나, 학생들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릴 시 본부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몇몇 학내 단체는 장터를 아예 취소하거나 계획한 설정을 바꿔 장터를 진행했다. 인문대의 경우 인문대 학생회 측에서 주세법 관련 사항을 각반 대표에게 전달해 이후에 예정된 모든 장터가 취소됐다. 인문대 학생회의 안내를 받고 장터를 열지 않기로 한 국문과반 18학번 대표 문성효 씨(국어국문학과·18)는 “새내기들끼리 장터를 준비하고 여는 과정에서 반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환경과학부는 주점 설정을 포기하고 무알콜 음료와 빙수 등을 파는 카페 설정으로 변경해 장터를 열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회장 은승욱 씨(지구환경과학부·16)는 “장터를 열기로 한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터의 설정과 판매 항목을 모두 바꾸고 처음부터 기획해야 해 굉장히 곤란했다”고 토로했다. 지구환경과학부는 전례 없던 카페 설정의 장터를 급히 진행하느라 재료 수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많은 재료를 폐기해야 했으며 장터를 찾은 손님이 적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다. 은승욱 씨는 “술이 없어도 재미있을 수 있는 대학 축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엔 동의하지만, 술이 없으면 그 재미가 반감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장터 기간만이라도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술이 장터에 남아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총학)는 일단 장터에서 원래 계획대로 술을 판매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원래 있었던 법이란 이유만으로 갑자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문을 보내 주류 판매를 일괄 금지해버리는 건 대학 자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미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에서 판매 품목을 대폭 수정하거나 장터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이번 주세법 준수 요청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나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와 논의해 대학 축제를 지역 축제의 일부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역 축제의 경우 예외 상황을 인정받아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노상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총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학내에선 관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학내 장터에 주세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장터에서 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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