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화) 서울대노조는 지난달 30일에 접수된 시설노조 소속 직원 227인의 가입 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지난 2월 7일 서울대노조가 법인 직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구성된 시설노조 역시 서울대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노조와 시설노조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인직원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무기계약직 직원 간의 장벽이 해소되고 서울대노조의 확장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대노조는 이전까지 각 노조원의 처우 수준이 달랐던 만큼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한 후 행동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대노조와 시설노조는 지난 1월부터 가입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법인직원만을 받는 서울대노조의 규정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울대노조는 2월 7일 총회를 통해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물론 조교, 무기계약직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번 달 1일 시설노조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시설관리직원은 기존에 용역회사에 고용돼 시설관리업무(청소·경비·기계·전기·영선·소방·통신)를 담당하다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합의된 후 3월 1일부로 서울대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전환된 바 있다.(『대학신문』 2018년 2월 26일자)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법인 직원만을 가입시키던 기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했고 이후 세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설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노조와 시설노조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처우 수준이 다른 법인직원, 정규직 전환 직원 및 기관발령 무기계약직 직원들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석 위원장은 “기존에 법인 직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서울대노조가 시설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직원까지 포섭했다”며 “향후 학내 모든 직원이 함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노조 김강규 사무국장은 “시설노조 노조원들이 서울대노조에 가입해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처우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행동방향에 대해 서울대노조는 법인,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무기계약직 직원 등 각 직원들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석 위원장은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노조원 간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노조는 일반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가 발표된 후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역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지난달 2일 시설관리직원이 기존 법인직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대학신문』 2018년 4월 9일자) 김강규 사무국장은 “법인 직원에 준하는 복지를 모든 노조원들이 받는다는 큰 기조는 정해졌으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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