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월) 오전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사회학과 H교수에 다시 한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H교수는 갑질, 성폭력, 연구비 횡령 등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징계위는 3개월 정직을 결정했고, 이후 재심의에서도 한 번 더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학내 구성원들은 징계위의 정직 3개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사회학과 학생들은 물론 총학생회, 교수들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가해 사실에 비교해 가볍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 감사를 핑계로 징계를 미뤄왔던 징계위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징계위를 소집해 징계 재심의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성낙인 총장은 지난 2일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며, 재심의 결과에서도 같은 징계가 반복되자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은 재심의 발표 이후 기자회견, 긴급행동 등을 통해 이번 재심의의 결과를 규탄했으며, 사회학과 교수들도 지난 24일 이번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징계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회학과 H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징계위는 명확한 기준 없이 교원 징계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기한, 징계 양형, 재심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현재 서울대에는 마땅한 교원징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징계위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징계를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 징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화 이전의 공무원 규정은 징계 양형이 넓고, 징계위 구성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그나마 교원징계과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조차도 재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면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 3개월 다음이 해임과 파면으로, 다양한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계위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구성과 징계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2013년에 교무처는 교원징계규정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사회학과 H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교원징계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본부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교원징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