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금)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징계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제3차 변론이 열렸다. 피고 측인 본부는 500여 쪽에 달하는 준비서면과 증거 영상을 제출했으며, 학생지원과 조인수 선임주무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인 징계 대상 학생들은 변론 진행 전 서울지법 정문 앞에서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 예정된 제4차 변론 기일에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민사 제27부(재판장 임정엽 판사)가 맡았으며 피고의 증인 신문과 원고의 반대 신문이 이뤄졌다. 피고 측인 본부는 징계 대상 학생들이 대기하던 24동 복도를 촬영한 영상 및 2017년 6월 15일자 징계위원회(징계위) 회의록 등이 담긴 500여 쪽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징계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조인수 선임주무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학교가 학생들의 징계위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이 징계위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출석 장소와 다른 곳에서 징계위가 개최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징계위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애초에 원고에게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한 원고 측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제4차 변론에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학생들이 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분을 모시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징투위는 변론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징계 대상자인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징계 의결서엔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시위를 주도했다고 적혀있었다”며 “본부가 학생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도 않고 징계 혐의를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법원은 이번에도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징계 대상자의 발언 이후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소속 박혜신 활동가는 “징계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학생들을 징계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본부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권창섭 운영위원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징계를 본부가 왜 고수하려 드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학생, 시민, 정치 단체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서은혜 기자 jess5602@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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