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화) 본부가 수원캠퍼스(수원캠)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서울대가 수원 권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본부는 수원시의 수원캠 과세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행정 제11부(재판장 배기열 판사)는 서울대가 과세 당시까지 수원캠 부지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서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부지는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날 때까지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서울대가 수원캠을 장시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원캠을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부는 이와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수원캠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재산이기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과는 다르다”며 “상고심에선 당시 학교가 전체적인 캠퍼스플랜을 세우느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3년 안에 교육·연구 계획을 수립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음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캠 과세 문제는 수원시가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원캠 부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명목으로 36억여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원캠 부지 45만 9천 780㎡와 건물 4만 4천 278㎡를 무상 양도받았다. 하지만 수원캠을 사용하던 농생대와 수의대가 2003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수원캠은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서야 교육·연구 목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대학신문』 2018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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