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교수, 사기죄 및 강요죄 혐의로 고발 조치

허위 연구비 청구 후 사적 취득

지도 학생 명의로 핸드폰 개통도

지난 13일(목)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회학과 H교수를 사기죄와 강요죄로 추가 고발했다. H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진 약 1,500만원의 연구비 횡령 외에도 570만원가량의 연구비를 허위로 취득하고, 지도 학생에게 사적 업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H교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H교수가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사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H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명의를 빌려 연구비를 받은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업 종강 회식비, 도서 구매비 등 사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연구보조원이 대신하게 했다. H교수는 아시아연구소에 인건비 35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으며, ‘서울대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도 기획과에 60만원의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사적으로 취득했다. 또한 지출하지 않은 연구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 160만원 가량의 허위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H교수가 지도 학생을 상대로 강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H교수가 학생 명의와 비용으로 부인의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고, 자신의 금융거래 관련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해왔으며, 학생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은 인권센터 진술서를 통해 “조교 업무 배정이나 박사 진학 여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H교수의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들은 H교수의 비위 및 학생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됐음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학과 H교수 사건은 지난해 3월 대책위가 성희롱 및 폭언, 사적 업무지시 등 H교수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며 불거졌다. 이후 교육부가 횡령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 H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5월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총장이 승인을 거부하면서 아직 H교수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징계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후 H교수는 현재까지 직위 해제 상태에 있다. (『대학신문』 2018년 5월 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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