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화) 전남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서울대의 백운산 학술림 양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백운산 학술림은 1912년부터 서울대가 관리·연구해왔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에 따라 대학 운영에 필요할 경우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지역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서울대가 지역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유재산인 학술림의 소유권을 양도받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광양시 주민의 절반이 넘는 8만 3,000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는 등 거세게 반대해 왔다. 서울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자산 양도 및 활용과 관련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백운산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백운산 보존을 위해 서울대가 아닌 국가 소유의 국립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운산 학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장기적인 산림 연구를 위해 필요한 채취, 수종 갱신, 산불을 이용한 자연치유 등은 불가능해진다. 지역주민들이 무상양도를 서울대의 독단적인 학술림 ‘사유화’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서울대는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술림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백운산 학술림에서 이뤄질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실현될 공적 가치를 다각도로 구체화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이뤄지는 학술림 무상양도는 서울대 입장에서도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조세 대상이 되면서 현재 서울대는 소유 자산에 대해 부동산세, 취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물고 있다. 지난 6년간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약 70억 원에 이르러 대학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내산 학술림과 수원캠퍼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백운산 학술림도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차제에 학술림을 비롯해 무상양도 대상인 다른 국유재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림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문제이다.

서울대가 백운산 학술림의 양도에 대한 법적 당위성을 지닌 것은 맞다. 그러나 양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설령 양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게 될 수 있다. 서울대는 국유재산의 양도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공적 책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