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사는 축구와 야구의 우승과 그에 따른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이었다. 병역특례의 타당성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그 결과 주무 부처인 병무청은 지난 3일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은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문화체육인에게 국가의 이름을 알리고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미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병역특례의 범위와 대상이 원칙 없이 변경돼 왔다는 점이다. 가령 2002년에는 축구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가,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4위 이상 입상자가 병역 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곧 특례자의 증가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2007년부터는 월드컵과 WBC 대회 입상자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2011년부터는 인정되는 국제 음악 경연대회가 123개에서 30개로, 2012년 7월에는 27개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처럼 일시적 여론에 따라 특례 대상을 확대했다가 비판이 제기되면 다시 축소하는 형태는 병역 특례제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어 놓을 위험이 있다.

한편 현행 병역 특례제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닌다. 현재는 순수예술과 체육 분야에만 병역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중문화계에서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세운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체육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군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실력과 관계없이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병역 특례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가 시대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변화돼야 함은 분명하나 일시적 분위기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폐단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청와대 및 국방부 게시판엔 병역 특례에 관해 점수계량제와 마일리지제 등 다양한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변화된 사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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