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교기념일엔 휴강 안 하나요?

A: 개교기념일 휴강은 교수자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만일 이날 휴강할 경우 보강일을 따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15일은 제72주년 개교기념일입니다. 학칙 제51조에는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강하는 강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사과는 학점별 한 학기 강의 시간을 규정한 학칙 제74조에 따라 추석 연휴로 인해 이번 학기 수업 시수가 모자랄 수 있는 강의의 경우 개교기념일에 그대로 수업하거나, 휴강하는 경우 따로 보강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으며 셔틀버스 또한 운행되지 않습니다. 학생식당은 학생회관 식당, 기숙사 식당(919동), 대학원 기숙사 식당(901동), 4식당(76동) 1층, 예술계 식당(74동), 220동 식당만 운영됩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