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발

신청 학점 제한 완화

노원구·도봉구도 신청할 수 있어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가 학부생 입주자 선발 기준을 대폭 손봤다. 관악사의 이번 선발 기준 개편은 입주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재학생 일반선발의 경우 관악사에서 밝힌 자체 기준에 따라 입주 인원의 80%를 선발하며 단과대에선 선발 인원의 20%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단과대별 선발 기준 역시 관악사에서 발표한 선발 기준처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새 선발 기준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학기부터 관악사는 재학생 입주자 일반선발 인원의 80%를 △소득분위(60점) △거리(20점) △성적(20점)을 반영해 직접 선발한다. 당초 재학생 입주자는 단과대에서 개별 기준에 따라 선발해왔다. 하지만 단과대별 선발 기준이 따로 공개되지 않아 관악사는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관악사는 자체적으로 재학생 입주자를 선발하는 동시에 관악사와 단과대의 선발 기준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관악사 조제열 관장(수의학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과 선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와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악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춰 일반선발 기준과 우선선발대상자를 결정했다. 일반선발의 경우 신입생은 소득분위(60점)와 거리(40점)에 따라서, 관악사에서 선발하는 재학생은 소득분위와 거리에 성적을 더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선발 기준은 관악사 홈페이지(dorm.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사 정혜정 팀장은 “이번 선발 기준 개편을 보면 소득분위가 선발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관악사에 신청할 학생들이 미리 소득분위 산출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다음 학기는 규정 변경 후 첫 시행이기에 재학생은 2017년이나 2018년에 산출된 소득분위도 사용할 수 있다.

우선선발대상 역시 소외되는 약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다음 학기부터는 차상위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도 우선선발대상이 된다. 조제열 관장은 “지금까지는 우선선발대상자가 약 180명에서 200명 사이였지만, 규정을 바꿀 경우 300명 정도가 우선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사 신청 자격 제한도 완화됐다. 최소 학점 기준이 전체 평점 평균 2.7에서 2.4로 낮아졌으며, 서울 지역이라 신청할 수 없었던 노원구, 도봉구 지역의 학생도 관악사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제열 관장은 “행정구역 중점거리와 대중교통 최단 거리 등을 검토한 결과 노원구와 도봉구 지역의 학생들도 통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관장은 “최소 학점 기준은 교내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 기준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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