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연구처는 ‘창업 미승인 교원의 사후 승인’ 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창업 미승인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사후 승인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신청기간은 지난 16일까지였으며 사후 승인을 신청한 교원은 한시적으로 ‘창업 승인 및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처분 없이 서울대 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런 조치는 그동안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암암리에 진행됐던 교원 창업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 창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교원 창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창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창업이 성장의 큰 동력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연구자의 창업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향후의 산업은 기술집약적 상품이 중심이 될 것이며 이는 학계에서 연구되는 지식기술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 창업은 기술 연구와 그 산업적 활용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 학계와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원 창업이 초래하는 잠재적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 논의,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교원 겸직이 가져오는 상황에 기인한다. 실제로 보직교수를 비롯해 연구 외에 대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기업의 이사를 겸하는 경우 업무 및 연구 수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산업체와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교원 창업을 막는 주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소속 교원이 창업하고 본부가 지원한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조화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에 나서려는 교원의 겸직활동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익배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기술 혁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기술연구와 그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학 연계의 한 방법으로 대학 교원 창업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식기술과 산업 발전이 공생하기 위해선 교원 창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하려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교원의 겸직활동 범위 및 수익배분 구조를 포함한 학내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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