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본부가 학생 징계 무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은 행정관을 점거해 징계를 받은 학생 12인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부는 이에 대해 징계 무효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본부의 학생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징계위원회(징계위) 개최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출석할 수 없었던 점 △학생들이 징계위에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학생들이 징계위에서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대학신문』 2018년 11월 5일자)

본부는 1심 판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학생들의 징계위 참석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는 징계위의 절차상 문제만 지적했지 징계 결정 자체가 합당한지에 대해선 가리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징계 무효에 대한 학교 절차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면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학교가 징계를 내릴 수 없게 하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무효 소송을 주장한 학생들은 본부의 항소 결정에 반발했다.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본부는 ‘학생들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어선 안 된다”며 항소 취하를 주장했다.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의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총장최종후보자(오세정 명예교수)가 과거 ‘1심 결정이 본부에 불리하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오세정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항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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